광진구 다세대주택서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 살해"잔혹 범행으로 양형 가중 부당" 주장했지만…중형 확정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광진살인이세현 기자 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합헌"'통혁당 사건' 故 진두현·박석주 씨 49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관련 기사"내 인생 망가뜨렸다"…구애 안 받아주자 화장실 침입 살해밤 12시 112 전화, "으으으" 신음만…새벽 1시 발견된 고교생 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