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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송민호가 건드린 '역린'…사회복무요원 제도 '명분' 흔든다

위너(WINNER) 송민호. 2022.10.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위너(WINNER) 송민호. 2022.10.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명분(名分)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인간이 자신의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이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바로 이 명분이다. 만약 명분이 없거나, 설득력이 없다면 인간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

'병역의 의무'가 대표적으로 명분이 필요한 행위다.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는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만큼은 존재하기에 자유를 제약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진 않는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비군사적 업무'라는 점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일도 아니고, 상당 기간 자유를 제약당하면서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억울할 수도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 제도에도 '명분'은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병역의 '형평성'을 꼽을 수 있다. 병역 면제보다는 사회복무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병역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섣불리 제도를 폐지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라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부실 근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다.

최근 가수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이 된 연예인의 '부실 근무'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중들은 송민호의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건드려선 안 될 '역린'이기 때문이다.

송민호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서울시와 산하 복무 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10명이 무단결근과 지각·조퇴, 근무기강 문란 등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치됐다.

특히 이 중 7명은 복무 이탈 외에도 경고 누적과 병역법 위반 등 사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병무청은 송민호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복무규정 위반자 징계 유형을 현행 경고에서 주의, 감봉, 휴가 단축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가 '비군사적 업무'이기 때문에 명분이 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들 업무는 국가 시스템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송민호의 사례는 또 한 번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명분'을 크게 뒤흔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송민호와 같은 유명인의 일탈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유명인들도 국민들이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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