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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 "경호차장·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적정"

6대 3으로 경찰 손 들어줘…법원이 구속여부 판단할듯
경찰 "영장 신청 정당했다는 것…구체 수사계획 검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처분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리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3.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재 기자 = 구속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6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는 이 같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위원 9명 중 6명이 청구 적정, 3명이 부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 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 적정성을 심사했다.

경찰은 앞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부분을 비롯해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 김성훈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을 못 했다"며 "일단 영장심의위에 집중하고, 이후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것까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가 앞서 심의한 16건 중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내린 건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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