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방 한밤 층간소음이?…베란다 대피벽 뚫어 옆집 여자와 불륜 '충격'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층간소음이 정체가 아파트 대피 벽을 뚫고 옆집 여성과 불륜 중인 남편의 소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지난 2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여성 A 씨가 밤마다 들리는 정체불명의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며 탐정을 찾아왔다.
A 씨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시작은 3개월 전이었다. 그는 "아이가 분리 수면이 안 되면서 남편과 셋이 함께 자는 게 불편해졌고, 남편 방을 꾸며 각자 자는 생활을 하게 됐다. 근데 며칠에 한 번꼴로 새벽마다 무언가 끄는 '끼익' 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윗집, 옆집, 아랫집을 모두 찾아갔지만 이웃들은 모두 "아무 소리 못 들었다", "새벽에 활동하는 사람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다 보니 A 씨는 점점 예민해졌고, 바로 옆방에서 자는 남편 역시 A 씨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갔다.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점점 쇠약해지는 A 씨의 모습에 신병(神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탐정 조사 결과, 층간소음인 줄 알았던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A 씨의 집이었다.
그러나 계속된 조사에도 탐정들은 층간소음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고, 그렇게 의뢰는 의구심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그런데 얼마 후, A 씨가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같다"며 다시 탐정 사무실을 찾아왔다.
탐정은 거래처랑 회식 있다는 남편을 미행하다가 남편이 한 여성과 바람피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남편과 상간녀는 술을 마시고 같은 아파트로 들어갔고, 심지어 상간녀는 A 씨 부부의 옆집에 살고 있었다.
이에 탐정은 남편 방 베란다 바닥 타일이 무언가에 여러 차례 그리고 일정하게 긁힌 자국에 집중했고, 베란다에 있던 서랍장을 움직이던 소리가 층간소음 때 나던 소리와 동일하다는 점을 알아챘다.
이어 서랍장을 옮기자 옆집과의 사이에 있던 대피 벽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옆집 여성의 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였다. 다시 말해 남편은 이곳을 이용해 바로 옆집에 사는 상간녀와 불륜을 즐기고 있던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앞서 남편은 분리수거나 담배 등의 핑계를 대고 상간녀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만나 스킨십하거나 A 씨가 잠든 사이 몰래 빠져나가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심지어 남편은 상간녀를 집으로 들여 자기 방에서 관계하기도 했다.
점점 대담해진 남편과 상간녀는 급기야 두 집 사이에 있던 대피 벽을 뚫어 자유롭게 오가며 밀회를 즐기기로 한 것이다.
A 씨는 남편이 상간녀와 비밀 통로를 이용해 만나는 순간을 붙잡았고, 두 사람을 상대로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 주거 침입죄 고소장을 건네면서 '사이다 엔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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