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신고 5000건 돌파…법원 사칭도 기승
대검 '찐센터' 신고 접수 증가세…법원, 사칭 판별 서비스 無
해당 기관 확인 후 경찰 신고해야…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활용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법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총 네 번 경험했다. 첫 연락을 받고 덜컥 겁이 났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해 법원 사칭 여부를 알았다. 검찰 관계자를 사칭한 전화는 '찐센터'에 연락한 이후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게 됐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직장인 차 모 씨(28)는 1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없지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잘 몰랐다"며 "설령 신고하더라도 추적이 어려울 것이고, 무엇보다 신고했다가 괜히 사건에 휘말려 더 번거로워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캐내고 재산 피해까지 일으키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에는 두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험담과 함께 대응법을 소개하는 글이 적지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조직범죄과에서 운영하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검증 서비스인 '찐센터'(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의 지난 4월 기준 신고 접수 건수는 5014건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던 지난해 11월엔 2113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대검으로 서비스를 이관한 지난 2월 4298건으로 2배 느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 사칭 범죄의 대표 유형은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마약범죄에 연루됐다며 허위 서류(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 소환조사 요구서, 피해자 명의 계좌 내역 등)를 제시하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찐센터를 찾는 이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카카오톡 '대검찰청 찐센터' 채널을 개설한 이후 친구 추가 건수가 매주 약 2600명씩 늘어 지난달 기준 1만 6000여명이 서비스를 찾았다.
검찰은 수사와 관련해 사건관계인에게 특정 사이트 접속, 출처 불명 앱 설치, 금전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평소 비대면 금전 거래 시 거래 상대방과 목적, 금전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휴대전화는 악성 앱으로 인해 발신 전화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휴대전화 사용을 멈추고 공중전화나 주변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찐센터 채널은 검사 사칭 판별과 위조 서류 판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의심 상대의 이름, 위조 의심 영장과 조사요구서 등 서류를 카카오톡 대화창에 올리면 대검에서 진위를 확인한다. 전화로는 '010-3570-8242'로 신고할 수 있다.
대검은 사칭 및 위조 여부를 판별해 통지한 이후 경찰 신고 접수 및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www.msafer.or.kr) 등 향후 대응절차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직접 접수해 검증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법원을 사칭한 유형은 주로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법원에서 보낸 등기문서가 반송됐다며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법원을 사칭해 '법원 등기우편 발송 실패, 등기 우편 미수령에 따른 반송, 법원 등기 조회 링크 확인' 등의 내용으로 문자나 전화를 발송한 후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전화나 문자로 등기우편 관련 내용을 발송하지 않고 계좌번호나 인증번호, 앱 설치 등을 소송 당사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급 법원의 공식 전화번호만으로 연락하지,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휴대전화로 업무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온라인 홈페이지와 전화 창구(1566-1188)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조회 서비스와 보이스피싱·스미싱문자·발신번호 거짓표시 등을 신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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