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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 뒷덜미 잡는다"…과속 잡는 '암행순찰차' 떴다

외형은 평범한 승용차…내부에는 4K카메라·레이더·제어기 등 단속기기 가득
최대 시속 250㎞로 달리는 과속 차량까지 실시간 번호판 추적 가능

1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암행순찰차로 내부간선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 운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9일 오후 강변북로. 과속 차량을 잡는 암행어차(車)가 출두했다. 얼핏 보기엔 평범한 승용차와 똑같지만 조명을 켜는 순간 주변 차들이 모두 '거북이'가 됐다.

운전대를 잡은 김공환 경위는 "시속 130, 140㎞로 달리던 차들도 암행순찰차 조명을 켜면 속도를 쫙 내린다"며 "터널에서 무작위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도 우리가 비상조명을 키면 얌전해진다"고 말했다.

'암행순찰차'엔 보통의 경찰차 위에 달린 사이렌도, 차체에 그려진 경찰 마크도 없다. 전면 유리창 좌우 상단에 작은 파란색, 빨간색 경광들만 달렸는데, 이마저도 통상적인 순찰 때는 전부 끄기 때문에 잠복 주행이 가능하다.

반면 차량 내부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레이더 등 단속 장비가 가득 탑재돼 있다. 감지할 수 있는 최대 시속은 250㎞. 암행순찰차의 좌측이나 전방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라면 곧바로 포착해 낸다.

"띠링띠링, 띠링띠링-."

단속 시작 후 35분쯤이 지났을 무렵, 성동내부순환로 성동JC(분기점)에서 성산 방향으로 달리던 도중 경보음이 울렸다. 암행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포착된 분홍색 경차에 빨간색 박스 테두리가 과녁처럼 표시됐다. 경차의 시속은 91㎞로 제한 속도인 시속 70㎞를 크게 넘어섰다.

이 경차는 암행순찰의 우측에서 나타나 전방으로 치고 나가면서 단속카메라에 포착됐다. 암행 순찰의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장비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ISN로드테크의 권철승 연구원에 따르면 암행순찰차의 속도 측정 정확도는 약 95% 수준이다.

19일 서울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위에서 과속이 탐지된 차량 주위로 빨간 박스 테두리가 표시돼 있다. (예시를 위해 임의로 단속 속도 값을 시속 30㎞로 설정해 연출한 사진이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암행순찰차의 이동 속도가, 우측 상단에는 과속차량 속도 측정값과 번호판 정보가 뜬다. 2025.05.19/ⓒ 뉴스1 권진영 기자

이날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던 흰색 모닝 차량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돼 범칙금 6만 원을 물기도 했다. 40대 남성 운전자는 당황하며 "암행순찰차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암행순찰차는 빠르고 똑똑하다. 시동을 걸고 출발한 때부터 귀소할 때까지 촬영되는 모든 영상은 4K 해상도로 저장되며 1분 단위 파일로 추출할 수 있다. 과속뿐 아니라 신호 위반, 난폭 운전까지 잡아낼 수 있다.

차량 내부의 카메라·레이더·제어기는 과속이 포착되는 즉시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경찰 서버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번호판 식별 절차의 마지막 검수는 사람이 담당한다.

단 도로 구간에 따라 바뀌는 제한 속도는 경찰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장비가 과속을 탐지하는 기준도 수동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경찰은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정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최신 암행순찰차는 총 2대다. 경찰은 조만간 적외선 탐지 기능을 추가해 야간 순찰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는 암행순찰차는 향후 24시간 체제로 도로 위의 파수꾼 역할을 맡는다.

김 경위는 "언제든 (과속 단속에) 걸릴 수 있다"며 "운전자들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구간에서만 일시적으로 감속하는 캥거루 운전 습관 등을 버리고 올바른 규정 속도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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