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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스퀘어 일대 '특별가로구역' 지정…"규제 풀어 광고 강화"

옥외광고물에 건축선 및 대지 안 공지 규정 적용 배제

특별가로구역 구역도.(중구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중구가 '명동스퀘어' 일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일 구에 따르면 건축법상 높이 4m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도록 지정됐고, 대지 안의 공지를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로부터 1~3m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작물에 해당하는 일부 옥외광고물이 해당 규정에 발목 잡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명동관광특구 일대는 2023년 12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돼 구는 이 구역을 명동스퀘어로 브랜딩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명동스퀘어 일대 옥외광고물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는 지난달 27일 명동스퀘어 회원사와 간담회를 열어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하나은행, 교원프라퍼티, 나우인명동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명동스퀘어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명동스퀘어가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라며 "명동스퀘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동적인 거리 홍보관이자, 세계적인 미디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명동스퀘어는 2025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6월 교원빌딩을 시작으로, 10월에는 하나은행과 신세계백화점 신관, 11월에는 롯데 영플라자의 대형 미디어가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다.

sseol@3t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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