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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촉각…대법,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의견서 낼 듯

대법원, 적정 대법관 수·상고심 전반 개선 등 검토 중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 백년대계 걸려있어…계속 논의"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관해 대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 적정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대법관 단순 증원이 아닌 상고심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검토 중이다.

과거 대법원이 제시했던 상고심 개편안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4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앞서 대법관 증원법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 등 후속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법안 추진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출근길에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aem@3t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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