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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상대 손배소 2건 2심도 모두 패소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사진 게재 관련 각 5억·3억 규모
1심 모두 원고 패소…'청탁 의혹' 관련 "공익 목적 보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과 임직원을 상대로 잇따라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는 30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2심 선고기일을 잇따라 열고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3년 YTN은 3건의 보도를 통해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여 뒤에야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8월 10일에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고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다.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 5억 원, 사진 게재에 대해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를 담당한 1심 재판부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와 보도가 이뤄졌고 이 전 위원장의 입장도 반영됐다는 점을 짚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방송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다"며 "의혹 당사자 및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원 반환 시기에 관한 원고 측의 입장을 포함하는 등 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행 사건에서는 금원의 반환 여부가 중요했을 뿐이어서 시기에 관해선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흉기난동 방송사고'를 담당했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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