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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집회' 시민단체 등록말소한 서울시…2심도 "처분 부당"

"현 정부 교육 정책 등 의견 표명하는 것이 주 활동 내용"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 지지·반대 목적 단체 볼 수 없어"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의 등록 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완)는 촛불연대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비영리 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서울시)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구성원들이 2022년 3월 8일 '전쟁광 윤석열 사퇴촉구 선언 결과 기자회견' 등 촛불집회에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사정을 특별히 발견할 수 없고,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의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등' 활동 역시 주로 현 정부 교육 정칙과 조치 등에 관해 원고의 의견을 개진·표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이를 두고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를 목적으로 한 집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서울시 측이 제출한 책자 등 자료만으로는 "이 책자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다른 비영리민간단체들의 활동 내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특별히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분명히 가진 채 특정 정당 내지 선출직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촛불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던 학생들이 '촛불 중고생 정신 계승' 등을 목적으로 내걸고 2017년 설립한 단체다.

이들은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서울시에 등록됐으나 이듬해 12월 등록 말소됐다. 서울시는 이들이 서울·강원 등 특정 교육감 후보, 정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여는 등 등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 협약·간담회는 교육 개혁 활동, 학생 인권 보장·옹호 활동 등 촛불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 협약·간담회가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만 지지·반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란 점도 비교적 충실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촛불연대는 등록 말소의 근거가 된 활동 이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이후 2년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해당 활동만으로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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