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대법 선고 D-1…결과 따라 나머지 재판도 영향 불가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이례적 속도 평가
대선기간 최소 3차례 재판 남아…대장동 재판부 "일정 고민"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하면서 유력주자인 이 후보의 운명을 좌우할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법원 선고의 결과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기간 출석해야 하는 나머지 재판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지 34일 만이자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회부한 전원합의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 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하며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 심리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사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력주자인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 1·2심이 서로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려 대선 전 상고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온 만큼 관련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선거법 사건뿐 아니라 이 후보가 받는 다른 재판들이 대선 기간 일정과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재판부의 고심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법원의 선제적인 판단이 이뤄지면 다른 재판의 재판부가 추후 일정을 정하는데 좀 더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다음 달 13일과 27일에 공판기일이 잡혀있는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직접 일정과 관련해 고심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열린 속행 공판에서 "5월 기일만 잡은 상태이고 6월 기일과 관련해 여러 사정과 해석이 있는 상태라 재판부가 고민 중"이라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는 5월 13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재판을 포함해 앞으로 이 후보는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최소 세 차례 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후보는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대법원)과 더불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0일에 예정돼 있어 기일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 후보는 대선 일주일 전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위증교사 결심 공판은 6월 3일 예정돼 있는데 대선일과 겹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재판도 다음 달 27일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기일은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만약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한다면 이 후보는 큰 부담을 덜고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대선 레이스를 소화해야 한다.
다만 선거법 상고심 결과와 별개로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이미 진행 중인 나머지 형사재판의 중단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대법원이 대선 전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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