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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끌어내라" 둘러싼 신경전…조성현 "있을 수 없는 지시"(종합)

尹 두 번째 형사재판…"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나"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첫 공개…방청석 둘러보며 웃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다정 이밝음 노선웅 홍유진 기자 =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는 1차 공판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특히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국회에 와서 빈 몸으로 작전을 투입시켰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선포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경비단장은 "평가할 순 없지만 특이한 상황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성현 "군사 작전에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을 수 없다" 강조

송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하고 지켜볼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도 물었다.

조 경비단장은 "먼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나"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정당하냐를 떠나서 당시 상황을 볼 때 군사작전으로 가능해 보였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조 경비단장은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며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묻고, 조 경비단장이 "특정 기억은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후 조 경비단장은 "저한테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줬는데 (이진우)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조 경비단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주신문 도중 직접 끼어들어 "반대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그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사진·영상 공개…플래시 세례에도 '덤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17일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6분쯤 첫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넘긴 모습으로 입정했다.

첫 기일과 달리 법정 좌측과 우측에는 사진기자들이, 입구와 뒤편에는 영상 카메라가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곳곳에 터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덤덤한 표정으로 입정했다.

피고인석에 착석한 윤 전 대통령은 터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취재진 촬영 후 장내를 정리하자 옅은 웃음을 보이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형사재판 변호인이자 재판장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와 잠시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가 장내 정리를 시작하자 방청석을 둘러본 윤 전 대통령은 짧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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