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 앞 욱일기 태워…대법, 대학생 미신고 집회 벌금형 확정
1·2심 회원 3명에 각 벌금 100만원…대법 상고기각
"인화물질 사용해 위험 초래…다른 단체·개인 충돌 우려"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욱일기를 태우며 사전 신고 없이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B 씨, C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2021년 6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불태우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피고인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한 행위는 욱일기를 태우는 약 2분에 불과한 퍼포먼스로 차량 통행이나 도보상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참가자들과 일반 공중 사이에 이익충돌 상황도 없었다"며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모인 장소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고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불태움으로써 공중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동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A 씨 등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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