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출자 반복에 '주가 흔들'…HUG, 결국 액면미달 신주 발행
순자산 가치 급하락…1주당 액면금액 5000원에 미달
"정부 정책에 HUG 부실화, 자율성 부여해야" 의견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여력 확대를 위해 5600억 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재추진한다. 앞서 출자가 이뤄진 지 1년여 만이다.
다만 그동안 쌓여온 적자와 반복된 출자에 HUG 주식 가치가 떨어지며,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에 신주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HUG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에 대한 5600억 원대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부가 보유한 5600억 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HUG에 현물출자하고, HUG가 발행한 신주를 받는 방식이다. 앞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자한 바 있다.
정부가 재차 HUG에 대한 출자에 나선 이유는 누적된 손실 등으로 보증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HUG는 법에 따라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HUG의 총 자본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조 9409억 원에서 5조 5000억 원대까지 증가하게 된다.
다만 HUG는 처음으로 신주를 액면(5000원) 미달 금액으로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 누적 상황에서 연이은 출자로 발행 주식 수가 늘면서 순자산가치가 액면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서다.
HUG는 2022년 4087억 원·2023년 3조 8598억 원·2024년 2조 5198억 원 등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정부가 HUG에 수혈한 금액은 6조 원에 이른다.
HUG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제64조 등에서는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 이하(직전 사업연도 기준)로 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결산 기준 공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액면금액에 미달한다"고 말했다.
액면미달 신주 발행은 주식의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액면미달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허용된다.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 법원 인가도 받아야 한다.
HUG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출자와 더불어 리스크 관리 강화, 채권회수 집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판단으로 HUG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다고 봤다. HUG의 적자가 누적된 건 전세사기 지원과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HUG의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기준 3조 9948억 원에 달한다. 대위변제한 금액은 경매를 통해 회수하지만, 전액을 보전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손실은 불가피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경영 측면에서 HUG 부실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하면 HUG는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결국 이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HUG에 경영 자율성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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