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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 안전 통합지도 구축…실시간 공개"[일문일답]

JIS 전면 개선…지하안전조사 부실 땐 과태료

23일 광주 북구 본촌동의 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북구청 공동주택과 직원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굴착작업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23/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불성실한 지하안전조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GPR(지표투과레이더) 등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6월부터는 탐사 결과와 공동 복구 현황 등 실질적인 위험 정보를 공개한다.

14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관 등 관계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다음은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서울시가 공개한 지반 위험도 지도와 국토부의 정보 공개 방안의 차이는.

▶서울시가 제작한 지반 위험도 지도는 1만㎡ 단위 셀로 구분해 지반 조건과 지하 시설물 등 17개 인자를 통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1~5등급으로 표시한 자료다. 그러나 이 지도는 지반 침하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가 부족하며, 지하 수위나 침하 이력 등 핵심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비 우선순위만을 보여주는 자료에 그친다.

반면 국토부는 자체 지반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공동의 위치와 복구 현황을 6월부터 지도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협의와 지하안전정보체계(JIS)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민간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도 JIS에서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자료 공유가 제한적인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목적과 활용 방안이 분명해야 한다. 단순히 지역별로 위험도를 나열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 해석될 위험도 있다. 공식적인 자료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GPR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을 6월부터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와 전문기관의 탐사 결과까지 통합해 공개할 계획이다.

-GPR 장비 추가 도입 계획과 예산 규모는.

▶앞으로 5년간 GPR 30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차량용은 한 대당 8억 5000만 원 정도이며, 국산 장비는 5억 원대다. 협소 지역용은 1억 5000만 원이고, 확인 조사용 장비도 별도로 있다. 올해 지반 탐사 예산은 14억 6000만 원이었지만, 추경을 통해 43억 원이 추가돼 총 60억 원대로 늘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차량용 장비의 국산·외산 가격 및 성능 차이는.

▶외산 장비가 경험이 많아 결과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국산 장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술력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며, 앞으로 AI 분석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의 기준과 현황은.

▶전국에 굴착공사 현장이 약 1100개 있으며, 이 중 대규모 현장은 350개 정도다. 대규모 현장은 20m 이상을 굴착하거나 터널 공사 등 지하 안전 평가 대상이 되는 곳이다. 도심에 집중되어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과 예방에 더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 미실시·불성실 시 처벌 강화 내용은.

▶현행 법령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실시해 지반침하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1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성실하게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 중 가장 빠른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굴착공사장 안전 점검 강화와 고위험 지역 직접 점검은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한다. 서울, 부산 등 위험 지역은 이미 선정했고, 민원이 많은 곳도 포함했다. 또, 지반 침하 사고 현황 제공, 계측기 점검, 시공 관리 강화 등은 즉시 추진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2018년 지하안전특별법 제정 이후 사고 건수를 3분의 1로 줄였지만,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전국 18만 개 현장을 소수 인력이 관리하는 현실이지만, 점검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GPR 장비의 탐사 한계와 보완 방안은.

▶GPR 장비는 2m까지 탐사할 수 있어 지하 매설물 탐지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20~70m 깊이의 굴착공사장에는 한계가 있어, 지하 안전 평가, 월별 안전 조사, 시공 관리, 계측 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대규모 현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하 안전 평가 대상, 즉 20m 이상 굴착하거나 터널 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이 해당한다. 연평균 1150건의 지하 개발 사업 중 대형이 350건, 소형이 800건이다.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28m 이상 굴착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특별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지반 침하 이력, 연약 지반, 대형 굴착공사 현장, 주변 지하 수위 등 위험 요인을 종합해 지방청이 선정한다. 최근 사고 사례와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98개소를 점검 대상을 정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 강화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는지.

▶공사비와 공기(工期)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관리비를 충분히 반영하고, 인력 기준도 강화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설계지침과 시방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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