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소에 전담 경찰관 배치…돌발·소란행위 방지
사전투표기간 투표소 주변 순찰 및 선거인 등 안전 확보
'선거인 집중' 투표소 경찰관 배치…원조 요구시 신속 대응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 및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인이 집중되는 30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 배치를 경찰청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고,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또한 제지·퇴거명령을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등에 경찰 인력이 배치돼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투표관리관 등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han@3t4x.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