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힘, '李 선거법' 재판 연기…"대통령 되면 죄 사라지나"
국힘,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비판
민주 '형소법 개정안' 추진엔 "하명기관으로 사법부 여겨"
-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위에 눈치가 존재하는 위헌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법원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고 언급하며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은 두고 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은 판사 이름이 법학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단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다"면서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expulsion@3t4x.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