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청원, 16만 명 동의에 '국회 심사'
대선 TV토론 발언 지적…5만 명 이상 동의해 청원안 심사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16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의 정식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오후 3시 56분 기준 16만3811명이 동의했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위원회에선 청원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법 제155조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국회법 제155조에선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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