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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대통령 후임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시한도 임시일 경우 30일로 줄여
보궐 최고위원 선출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로 변경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밝히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보궐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임시 전당대회일 경우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경우 기존 중앙위원 100%로 뽑던 방식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이 의원은 이번 대선 당내 후보 경선 기간 경선 규칙을 정하는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을 맡았었다.

세 안건은 당헌·당규 개정사항으로 민주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에 당무위원회를, 13일 오전 10시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따라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이번에 뽑힐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이다. 지난해 8월 2기 당대표로 선출된 이 대통령의 대표직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였다.

한편 최고위는 오는 12~1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기탁금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ickim@3t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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