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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속도전, 5일 3대특검법→ 12일 '대통령 재판 정지법' 처리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에 막혀 무산됐다. 2025.3.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장벽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던 3대 특검법과 함께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중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4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이 통과되면 바로 특검을 임명하는 등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야당이 '협치한다 해놓고 정치 보복에 나서지 않느냐'고 반발할 것 같다"고 하자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단죄하는 것과 통합하는 건 다르다. 개혁한다고 통합을 못 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관심사인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른바 '재판 중지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의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켜 아예 법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 하는 차원이다"며 소추가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까지 의미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이 법이 통과되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18일 열 예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기일 자체가 대통령 퇴임 후로 미뤄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5건이다.

한편 정청래 위원장은 3대특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대법관 30명 증원법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원칙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완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도 사라진 만큼 특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안을 서둘러 처리한 뒤 검찰개혁 등에 나설 예정이다.

buckbak@3t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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