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데자뷔 우려…민주 '비법조인 대법관법' 철회(종합)
선대위, 대법관 100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철회 지시
이재명 "그리 쉬운 문제 아냐" 선 긋기…과거 역풍 우려도
-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당이 '사법개혁 리스크'를 털어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표심 이탈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란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하라고 발의한 의원에게 지시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금실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법제도 개혁은 장기 과제임을 밝혔다"며 "이건 의원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수립되면 국민과 소통하며 전문가들, 법원,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내부 목소리를 모두 폭넓게 듣겠다"며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사법시스템이 새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석수를 무기로 무리한 사법개혁을 시도하다 역풍을 맞은 적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패한 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때 법사위에서는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사보임까지 이뤄졌다.
법안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확정을 계기로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에 대한 비판 여론은 상당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모두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여론은 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이다. 특히,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대체로 과반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해당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다.
이 후보는 현재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당초 지난 15일 예정됐으나, 선거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
당 관계자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것도 자제해야 한다"며 "두 의원에게 법안을 철회하라고 한 것도 이같은 기조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칭하는 법안들은 방탄법이 아니다"라며 "누구든 대통령에 당선될 시 국정 안정을 위해 소추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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