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려…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 철회한다
중앙선대위 "박범계·장경태 의원에게 철회하라고 지시"
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 올스톱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하라고 발의한 의원에게 지시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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