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부정선거 주장 허위 해명'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대국민인사청문회서 거짓말…선거법 위반 형사고발"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주장 관련 TV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를 말한 것이지,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해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의 부정선거 주장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극렬히 주장해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이 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 촉구' 보도자료까지 냈고, 이 후보는 증거가 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5년 1월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대선은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부정선거 특검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고 했다.
2017년 1월 7일에는 "국가기관이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등 주장을 했다.
다음날인 2017년 1월 8일에도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사상 최악 부정선거" "대선 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3년 이상 방치"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사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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