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또 꺼냈다…개헌 논의 불가피
조기대선 국면 다시 국민소환제 공개 제안…친명계 법안 발의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여권·비명 '개헌 필수' 지적
- 심언기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개 제안하면서 개헌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정치권과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야권에선 국민소환제가 개헌이 아닌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법조계와 여권에선 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도입하면 위헌이라며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하며 국민소환제를 처음 언급했다. 1기 당 대표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개헌안의 2024년 총선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제안에 발맞춰 친명계 박주민·최민희 의원 등은 국민소환제 도입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해제 의결에 소극적이었던 여당을 겨냥해 국민소환제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권과 법조계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개헌 사안이라는 시각이 높다는 점이 암초로 꼽힌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며 "실제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있냐고 보면, 현행 헌법에서는 전혀 안 된다"고 개헌이 전제라는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한 비명계 전직 재선 의원도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와 관련된 사안을 법률 개정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헌 논의를 비켜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개헌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대표는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 전반에 관해 대선 출마선언문을 연상케 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국민소환제 외에는 개헌과 연결지을 수 있는 화두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삼갔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자신의 지난 발언들과 강성 지지층의 직접 민주주의 확대 요구를 담아 국민소환제를 언급했지만, 실제 개헌 논의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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