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월 원산갈마해안지구 개장 앞두고 '특별법' 신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원산갈마해안관광특구법' 채택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6월 개장을 앞둔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다만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5차 전원회의가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신문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특구법을 심의,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정 관광지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은 지난 2011년 '금강산관광특구법' 이후 처음으로 파악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3년 3월 '관광법'을 채택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 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 환경을 적극 보호할 방안"을 법에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에는 관광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원산갈마해안관광특구법엔 해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4년부터 이곳을 새 관광지로 개발해 왔는데, 대규모 리조트가 조성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는 △노력관리법 △토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됐고, 최고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에 대한 일부 인선도 단행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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