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에 선 도현이 아빠…'강릉 급발진 의심' 2심으로
7일 서울역 광장서 1인 시위…이번주 용산역에서
최근 항소장 제출…1심 판결 오류 지적하며 대응 계획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저처럼 누군가의 자녀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현충일 연휴였던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광장. 하루 유동인구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이곳에서 팻말을 목에 건 이상훈 씨가 외쳤다.
이 씨는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당시 12세)의 아버지다.
이날 이 씨는 서울역 이용객들을 상대로 강릉 급발진 소송 1심 판결 파기를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달 22일 이후 매주 토·일요일 강릉역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이 씨는 이날 서울역을 비롯, 이번 주말 용산역 등 전국 기차역을 돌며 시위와 서명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 씨는 "1심 선고 이후 시작한 온라인 서명에 5500명 정도가 참여했다"며 "대부분 강릉시민, 강원도민 분들로,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참여해 줬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내보려 서울역으로 오게됐다"며 "당분간 서울 등 전국 각지 큰 기차역을 중심으로 호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A 씨(68·여)와 손자 이도현 군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당시 기록장치(EDR) 자료에 따르면 사고 6.5초 전부터 차량은 제동 없이 가속 페달만 100% 밟힌 상태로 기록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운전자 가족이자 유족 측은 같은 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씨는 진행될 2심에서 △정밀 음향 분석 결과를 무시하고 D(주행)-N(중립)-D 변속 조작이 있었다고 판결한 점 △실도로 주행 시험 결과와 실제 사고 시간이 불일치함에도 오조작 가능성만을 본 점 △EDR(사고기록장치) 신뢰성 감정 결과, 110㎞/h에서 5초 간 풀악셀을 했다면 136.5㎞/h가 돼야 한다는 EDR 신뢰성 감정결과를 무시한 점 △전방추돌경고음이 7차례 경고음을 냈지만 AEB(자동긴급제동시스템)가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의 해제 가능성만 추론한 점 등 1심 재판부의 오류를 주장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이 씨는 "1심 재판부는 입증자료와 과학적 감정 결과가 있음에도, 자의적인 추론에 기대어 ‘운전자 실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판결했다"며 "법원이 과학적 감정 결과를 무시하고 가능성만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저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사실이 사실대로 판단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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