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있다" 군수 협박 혐의 군의원…"협박 사실 없어"
"녹취록 속 '협박' 표현, 파일 확보 위한 과장" 주장
8일 여성민원인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전망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와 여성 민원인이 촬영된 '부적절'한 영상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이 법정에서 "김 군수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 지원장)는 1일 김진하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4번째 공개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 씨와 그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함께 섰다.
검찰 측은 이날 박봉균 의원을 핵심 증인으로 불러, A 씨와 공모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김 군수를 협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박 의원은 "A 씨로부터 김 군수의 성 착취 의혹을 제보받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치 김 군수를 협박할 것처럼 A 씨에게 말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협박을 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으며, 파일을 확보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A 씨가 제공한 촬영물은 김 군수의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며 "김 군수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검찰 측이 "A 씨의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김 군수를 협박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파일 확보의 목적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박 의원은 "군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를 해야할 단체장이 연루된 사안이라 파일을 확보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양양군의회 유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의원에게 보궐 선거나 주민소환제 등을 염두에 두고 상대당 소속인 김 군수에게 정치적 타격을 시도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그 역시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양양지역 여성 민원인 A 씨와 공모해 작년 5월 28일 김 군수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A 씨 소유의 토지를 150억 원에 매입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그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동영상을 언론에 유포할 것처럼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박 의원이 김 군수를 협박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 및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가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고, 2022년 5월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A 씨도 협박 혐의와 함께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8일 같은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 이날 신문은 A 씨 측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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