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사진 왜 못 찍냐" 전주 사전투표소서 투표지 찢은 60대 여성
- 신준수 기자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북 전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투표지를 찢는 소동이 발생했다.
29일 전북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투표자 A 씨(68·여)가 투표지를 찢었다.
당시 A 씨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기 전에 인증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선관위 직원이 제지하자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총 12건이다. 유형별로는 △소음 5건 △교통불편 2건 △상담 등 5건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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