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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완화 나서는 전주시, 이유는 ‘도시경쟁력 확보’

구 도심에 위치한 전주시청사 주변 전경./뉴스1
구 도심에 위치한 전주시청사 주변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각종 지침을 수립·제정하는 등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가 도시 경쟁력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에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에도 착수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후 최근까지 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3 차례, 18건)과 지구단위계획 등 지침 제정(2건), 고도지구 해제(15개 지구) 등을 추진했다.

가장 먼저 손 본 것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이다. 시는 3차례의 개정작업을 통해 높이 심의를 폐지하지고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높였다. 개발행위 기준 등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지난해 말에는 공원 주변 거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도 했다. 공원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이 변경되기는 27년 만이었다.

현재 전주 주요 8개 공원 주변 15개 고도지구 중 11개 지구가 해제된 상태고, 나머지 4개 지구의 경우에도 일부 해제가 됐다.

기존 공원 주변 고도지구(사진 왼쪽)와 변경된 고도지구/뉴스1

시는 올해도 도시경쟁력을 막고, 도심 활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장 시는 녹지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시는 녹지지역뿐 아니라 취락지구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이는 취락지구 지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과도하게 사적 재산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타 시군의 사례와 취락지구별 주변 여건 및 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개선 방안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시가지 경관을 보호·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지정한 ‘시가지 경관지구’의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시는 폭 25m 이상 대로변을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해 건축물 용도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소와는 달리 LP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는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이 불가 하는 등 불필요한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불허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를 검토해 과도하거나, 무리, 또는 현실에 맞지 않게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타 법령에서 특례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중용해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법’과 ‘연구개발특구법’ 등 타 법령에서 완화된 제도를 찾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시켜 투자를 촉진 시킬 방안을 모색해 간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 같은 규제완화가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를 물려주겠다는 복안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추가적인 도시계획 관련 개선책들은 현재까지는 논의 및 검토 단계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종 개선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경기 활성화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4chung@3t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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