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현수막 허가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 논란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게재를 승인한 뒤 이를 번복해 논란이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국민의힘 당원 A 씨가 부산 수영구선관위에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 문구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부산시선관위는 당일 해당 문구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재했으나 선관위 측은 승인 하루 만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게재 불허를 통보했다.
공문에는 당초 선관위 측이 해당 현수막 문구 사용을 승인한 사실은 제외됐고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만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부산시선관위 측이 잘못된 행정을 해놓고 이를 숨긴 채 국민의힘 당원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재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 씨는 "선관위가 승인해 놓고 뒤늦게 이를 뒤집은 것도 모자라 승인 사실을 공문에서 누락했다"며 "이는 행정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수막들은 현재 그대로 걸려 있는 상태다. 선관위 측은 현수막 철거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승인 통보를 한 뒤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번에'라는 문구가 기호 2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선거 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중앙선관위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재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같은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허가하면서 편파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선관위는 불허 통보 5일 만에 이를 번복해 해당 문구 개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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