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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지부진’ 거제행정타운 55억 손실보전금까지 떠안아

대한상사중재원, 거제시 재조정 요구 기각

거제행정타운 사업 부지.(거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전금 55억 원을 물게 생겼다.

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가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 55억 원과 지체시 연이자 6%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 말 이 판정에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중재원이 기각한 것이다.

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미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거제 행정타운은 옥포동 9만 6847㎡ 일대의 석산을 개발해 노후한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한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2016년 9월 착공된 이 사업은 몇 년간 저조한 진행률을 보이다 2020년 새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같은 해 4월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애초 계획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이 적게 나오자 사업자가 시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자가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팔아야 하는 발파암은 적고 흙 처리 비용은 늘어나 부담이 크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사업자는 시에 손실보전금 94억 원을 요청했고 시는 이 중 32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이 들어갔다.

시는 손실보전금 지급과는 별도로 사업자가 공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행정타운 공사 재개와 관련해 사업자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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