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법원, 관세 제동 즉시 효력 불분명…과잉 반응 자제"
美 법원, 국가비상경제법 근거 관세조치 무효 판결
대법원서 뒤집힐 가능성 有…"협상 지속하고 변수 반영해야"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잉 반응을 자제하고 협상 전략을 짜는 데 매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관세 조치가 해당 법률의 권한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남용해 관세를 부과했다는 미국 민주당 및 수입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CIT는 행정부의 무제한적 관세부과에 따른 의회의 입법권 침해를 지적했다. 또 IEEPA가 무제한적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무역적자 해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등의 행정명령을 전면 무효화, 집행 또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관세 조치에 대해 복수의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다.
CIT의 판결에도 관세 조치의 실질적 효력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는 것이 무협 설명이다. 미국 법무부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기 때문이다.
무협은 "즉시 종료될 것이라는 해석과, 항소와 집행정지를 위한 신청으로 당분간 현행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한다"며 "1심 판결이 향후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상호관세, 보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는 환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항소심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의지가 분명해 한미간에 진행 중인 기술 협의, 타국과의 협상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무협은 소송을 통한 관세 조치 해결 가능성이 확인됐더라도 미국과 협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및 연방대법원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무협은 "미국 내 사법절차 및 정치 상황에 따른 변수를 협상전략에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을 기술적인 내용에 국한해 신중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 말했다.
한편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25%)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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