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MG손보, 정리 수순…"기존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종합)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5대 손보사로 내년 말 완료"
"기존 보험계약 손해나 불이익이 없어 더 이상 불안할 필요 없다"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부실보험사인 MG손해보험이 결국 정리 수순을 밟는다. 앞으로 신규 영업이 중단되고 기존 계약은 가교보험사를 거쳐 5대 손보사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 또는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며, 다른 방법을 통한 정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MG손보의 신규계약 체결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및 MG손보의 원활한 정리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및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1년여간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하기로 했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하면 위탁관리 등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가교보험사로의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고,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부담이 다소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은 △예보가 가교보험사 설립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5대 손보사가 전산시스템 등 준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 건에 달하며 그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계약을 이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만 1년 이상이 걸린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달 중 예보·5개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과 구체적인 계약이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오는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며, 5대 손보사로의 최종 계약이전은 내년 말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적인 계약이전은 MG손보 자산·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5개 손보사간 구체적인 계약 배분 방식을 정하고 예보-손보사간 자금지원 기준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권 사무처장은 "계약 배분 방식은 일단 5대 손보사와 예보가 합의를 할 텐데 만약 잘안될 경우 금감원이 중재하고 또 안 된다면 금융위도 참여할 계획이다"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무작위로 합의해서 계약을 배분하는 것이 이익도, 손해도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가교보험사에는 MG손보 임직원도 일부 채용된다. 다만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인력 범위에 한정된다. 현재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으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권 사무처장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MG손보의 IT, 보상, 일부 관리 파트의 인력들이 가교보험사로 채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21만 MG손보 가입자의 계약도 유지된다. 권 사무처장은 "기존 보험계약자는 조건 변경 없는 계약이전이 확정된 만큼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오랜 기간의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고,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5대 손보사들이 121만 명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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