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금은 현금만 받아요"…국세청 '스드메' 업체 세무조사 나섰다
국세청,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46개 업체 세무조사
총 탈루액 2000억원 수준…다른 업체 만들어 매출 분산하기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그간 폭리를 취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이른바 '깜깜이 계약', 과도한 추가금 등 불투명한 가격 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도, 본인들은 매출 누락 등 세금부과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수는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영어학원 10개 등 총 46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사 대상의 총 탈루액은 2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며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모두 최대 수십억원대 소득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세청은 스드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또 본인의 제2영업장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매출을 분산하고, 귀속된 매출은 유학 종료 후 입국 시점에 맞춰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업체도 있다.
민 국장은 "이번에 조사를 준비하면서 분석해 보니 80~90% 이상(업체)은 현금 결제, 카드결제 금액을 따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매년 이용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 할인 제공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 또 기본 옵션에 마사지 횟수를 적게 포함해 산모들이 추가로 마사지 패키지를 이용하게끔 유도했다. 특히 마사지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계좌이체 불가) 신고를 누락했다.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키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으로 높게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한 사업자도 있었다.
또 사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산후조리원 명의로 체결하고, 임대료를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도 발견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영어유치원 등 고액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일부 사업자는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제외한 별도 발생 비용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금으로 수취한 교재비·재료비 등은 매출에서 누락한 후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실체가 없는 사주 명의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마치 영어유치원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민 국장은 "전국적으로 살펴봤고, 각 지역에도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다"며 "조사 대상의 상당수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업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재를 직접 제작·판매하면서 자녀 명의의 허위 교재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마치 교재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을 비롯해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검증할 예정이다.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사기, 부정행위 등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민 국장은 "상위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 위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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