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카지노

강대식 "보호구역 밖 드론 촬영도 처벌"…'국가안보수호 4법' 대표 발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등 4건 개정안 발의

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 미디어데이'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B가 공개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군위을)이 최근 증가하는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하고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등 '국가안보수호 4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법은 드론 등 촬영 장비를 활용한 군사기밀 시설 촬영, 외국 정보기관의 비밀 요구 등 행위로 인한 군사기밀 누출을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 골자다. 안보기밀 누설 사례에 대한 수사를 민간 경찰이 아닌 군사법 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활용한 기밀 시설 촬영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군사기지 보호 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촬영, 묘사, 녹취 등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불법 촬영은 형이 가중된다.

군사기밀 보호법 및 일부 개정안은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최근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군사기밀 거래의 형량을 강화해 이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군형법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누설한 자뿐만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보 위협 사건의 수사는 군사법 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기밀을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탐지 및 수집한 사람에 대해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안보 위협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과 군사 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 경찰은 외국 간첩 행위에 실질적 처벌이 없고 수사 전문성이 부족해 군사 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례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21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등을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을 검거했지만 공중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해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했다. 이들 중국인은 이틀 뒤인 4월 23일 오산 공군기지 부군에서 다시 전투기를 촬영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강 의원은 "최근 외국 정보기관의 국내 간첩 활동과 군사기밀 탈취 시도가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며 "국가 안보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적 대응이 가능한 입법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3t4x.shop

라이징슬롯 티파티카지노 바오슬롯
  • 친절한 링크:

  •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