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스타 '친구 지도' 서비스로 군부대 위치 확인된다…보안 우려
위치·주소 비교적 정확하게 노출돼…군부대 위치 추정 가능
국방부 "문제점 인지…군사 작전 노출 방지 대책 강구 중"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최근 이용자끼리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 시범 도입했다. 친구끼리 정보 공유 차원에서 서로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군 장병들의 일과 외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된 상황에서 장병들이 공유 기능을 사용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의 위치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6일 제기된다.
인스타그램은 지난달 11일부터 한국에서 '친구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맛집 등 공간을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추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용자가 지정한 친구 또는 친구 그룹에 한해 서로가 머무르는 장소의 위치 정보가 공유된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친구가 머무는 곳의 주소까진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인근의 특정 가게 상호나 건물의 이름 등 친구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비교적 상세한 정보가 확인된다고 한다.
그 때문에 한 부대에서 여러 명이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군부대의 위치, 복무 인원 등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정 군부대로 추정되는 곳의 위치가 공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복무 중인 친구를 통해 부대 이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특정 부대의 위치가 노출되는 셈이다.
SNS 등을 통해 군사 시설 및 장병들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은 '적'에게는 공격 대상을 알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사시 문제가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인의 SNS의 위치 기록을 통해 부대 위치를 파악, 공격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미군도 사용자의 조깅 등 운동 기록을 표시·공유해 주는 '스트라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국에 배치된 주둔 부대들의 위치가 노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윤상용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현대전에서 상대국 장병의 SNS로 위치를 파악 후 공격을 감행하는 건 이미 보편화된 수법"이라며 "평시에서 전시로 급격히 전환됐을 경우 장병 휴대전화의 SNS 위치 기능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우리 군도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군사작전 관련 위치 정보 노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SNS를 통한 부대 위치나 장비, 작전 노출이 군 규정에 따라 군사기밀 누출로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실로 이를 누설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은 뉴스1의 취재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SNS 위치 공유 관련 민원이 이미 접수됐으며, 최근 '군사작전 관련 위치 정보 노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전 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시설의 위치 정보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국방 모바일보안 앱의 GPS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보안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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