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흑자 전환…외국인 흑자폭도 확대
中 건보 2022년 229억, 2023년 27억 적자서 2024년 55억 흑자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요건 강화 영향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9369억 원, 지급한 급여비는 9314억 원으로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적자를 기록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2020년 36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109억 원)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어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29억 원, 27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은 흑자 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308억 원에서 지난해 9439억 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건보 재정 흑자 전환과 전체 외국인 건보 흑자 확대는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월별 수지를 보면 지난해 1월 580억원, 2월 784억 원, 3월 613억 원에서 4월부터 812억 원, 5월 899억 원 등 흑자 폭이 커졌다.
서 의원은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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