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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국에만 있는 법차손 규제, K-바이오 30년째 '발목'

적자 불가피한 바이오 R&D에 일률 적용되는 손실 규제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법차손 제도에 생존기업 '흔들'

'바이오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2D 흑백 MRA를 3D컬러 테이터 기반 MRA로 판독하는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이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위기라니."

최근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법차손' 기준에 걸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기업은 2021년 폐암 치료제 후보물질을 미국 BMS에 기술을 이전한 이력이 있는 곳이다. 한때 국내 신약개발의 대표주자로 주목받았던 회사조차, 결국 적자가 쌓였다는 이유로 상장 유지마저 위태로워졌다.

문제의 '법차손 규제'는 기업이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손실을 반복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이는 바이오업계 관계자 누구나 가장 개선돼야 할 1순위 규제로 꼽힌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평균 10년, 수천억 원이 드는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에서 초기 손실은 불가피하다. 오히려 적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 과정의 결과물로 봐야한다. 그러나 법차손 규제는 이런 산업의 특성을 너무 쉽게 무시한다.

중소 바이오기업일수록 더 치명적이다. 중소 바이오기업은 기술력이 충분해도 유보금이 부족하고 수익 창출이 늦어 외부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규제는 이를 '경영 실패'로 해석한다. 이에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고자 연구소 부지를 팔거나,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기업이 부지기수다.

문제는 이 제도가 유독 국내에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엔 나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에 국내 법차손 기준을 적용할 경우 30% 이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산업이라 말하면서, 정작 이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생존 조건'조차 제도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다. R&D 중심 산업에는 다른 규칙이 필요하다. 장기 손실을 감내하면서 기술을 키우는 기업엔 규제가 아니라 유예와 유연함이 필요하다.

낡은 잣대를 고집하는 사이, 국내 바이오산업은 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 끝까지 살아남은 유망한 기업은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 K-바이오의 성공을 원한다면, 규제부터 'K답게' 바꿔야 한다.

jdm@3t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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